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개정, 2023.1.25.>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0009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의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001600조 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 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001800조 교부조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교부결정 결과 통지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2100조 용도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3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 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정산검사
시장은 지방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5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700조 성과평가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은 3년마다 그 유지 필요성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800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003100조 포상금 지급대상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0032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3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003300조 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0034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500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3600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