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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7조 고도의 지정 등

제7조(고도의 지정 등)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제14조 행정 명령

제14조(행정 명령)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제16조 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3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17조의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제18조 이주대책

제18조(이주대책)

제19조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1조 조세의 감면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2조 보고 및 검사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3조 토지 출입 등

제23조(토지 출입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제25조 청문

제25조(청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제2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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