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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01-106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제63조 청문

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제6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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