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14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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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계획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4.14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3

<삭제 2018.2.23.>

4

<삭제 2018.2.23.><제목개정 2024.9.19.>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3.>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5

<삭제 2018.2.23.>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8.2.23.>

3

군관리계획 도서 <신설 2018.2.23.>

4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 등) <신설 2018.2.23.>

5

그 밖에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2

<삭제 2018.2.23.>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개정 2013.7.31.><삭제 2018.2.23.>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3.>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8.2.23.>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6.2.20.>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삭제 2011.9.21.〉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1.9.21.〉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6.11.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0.29.>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개정 2013.7.31.>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9.19.>

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1

<개정 2006.11.30.><삭제 2014.10.17.>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

<신설 2018.2.23.><삭제 2024.9.1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9.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1

국가 또는 군이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신설 2024.9.19.>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신설 2024.9.19.>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9.> 1. 〈삭제 2011.9.2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9.19.>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2.20.>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2.2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10.17.>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개정 2026.2.20.>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4.9.1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4.9.19.>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9.19.>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너목의 시설은 사업부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 <개정 2026.2.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4.9.1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17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신설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1.><개정 2024.9.19.>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4.9.19.>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21.><개정 2018.9.28.><개정 2024.9.19.>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9.28.><개정 2024.9.19.>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4.9.19.>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용어 정의)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9.28.>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개정 2023.10.5.>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23.10.5.><개정 2024.9.19.>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개정 2023.10.5.><개정 2024.9.19.> 6.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제002003조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허가기준)

1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1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3.「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미터

4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개정 2024.5.16.>

2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경계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5.><개정 2024.9.19.>

1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 「하천법」제2조제1호의 하천,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16.>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5.>

1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단, 농공단지 제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제00200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본 허가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신설 2018.9.28.><개정 2024.9.19.> 1.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최단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하여야 한다. 2. 경계펜스는 죽목이나 무채색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005조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지형으로 인하여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9.28.><개정 2023.10.5.><개정 2025.3.6.>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된 도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5.3.6.>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4

평균경사도가 15도 초과인 토지(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25.3.6.>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경지가 정리된 진흥구역내의 집단화된 농지 <신설 2023.10.5.>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3.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5.3.6.>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3.6.>

3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5.3.6.>

3

<삭제 2024.9.19.>

4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개정 2024.9.19.><개정 2025.3.6.>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신설 2025.3.6.>

2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3.6.>

5

고형연료제품 사용 발전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제3항의 입지허가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0.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6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24.><개정 2018.2.23.><개정 2024.9.19.>가.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되는 경우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정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3.7.31.><개정 2024.9.19.>마.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2.5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5.12.24.><후단 신설 2018.9.28.><개정 2024.9.19.>1의 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24.9.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9.19.>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5.12.24.><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개정 2024.9.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24.9.1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9.19.>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5.12.24.><개정 2024.9.19.> 1.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가.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나. 생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개정 2018.2.23.><개정 2018.9.28.>다.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18.2.23.>라. 보전관리지역 : 400제곱미터 <개정 2018.9.28.>마. 생산관리지역 : 350제곱미터바. 계획관리지역 : 200제곱미터사. 농림지역 : 400제곱미터아.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제곱미터자.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06.11.30.> 2.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신설 2015.12.24.><개정 2024.9.19.>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신설 2015.12.24.>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4.9.19.>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2.20.>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24.9.19.>

2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24.9.19.>

3

해당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1.9.21.>

제0026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3.>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6.2.20.>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11.9.21.>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30.>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개정 2026.2.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1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9.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9.19.>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6.2.20.> 23. <삭제 2024.9.19.>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320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300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400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5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7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삭제 2006.11.30.>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삭제 2006.11.30.>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제 2006.11.30.>

제0045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06.11.30.>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06.11.30.>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06.11.30.>

제0048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5.16.> 2.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가유산의 이용 및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4.5.16.><본조삭제 2006.11.30.><본조신설 2018.2.23.><제목개정 2018.9.28.>

제0049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삭제 2006.11.30.>

제0051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일부개정 2020.5.27.>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4.9.19.>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본조삭제 2006.11.30.><조문신설 2018.2.23.>

제005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4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5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8.2.2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8.2.23.>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6.2.2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제005802조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5.16.><개정 2024.9.19.><개정 2026.2.20.>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9.19.>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4.9.19.>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9.19.>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신설 2024.9.19.>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신설 2024.9.19.>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신설 2024.9.19.>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신설 2024.9.19.>

제005803조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1.><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005804조 (방재지구의 건축물 건폐율 완화)

<신설 2014.10.17.><삭제 2018.2.23.>

제005805조 (전통사찰 및 한옥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신설 2014.10.17.><삭제 2018.2.23.>

제005806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신설 2015.12.24.><개정 2018.2.23.>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9.1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4.9.19.>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개정 2014.10.17.><삭제 2018.2.23.>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8.2.23.><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6102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09.7.30.><삭제 2018.2.23.>

제006103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4.9.1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개정 2024.9.1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8.2.23.><개정 2024.9.19.>

제0061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제006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1.9.21.>

3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개정 2024.9.19.>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 2006.11.30.><개정 2011.9.21.><개정 2013.7.31.><개정 2018.2.2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설 2024.9.19.>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설 2024.9.19.>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설 2024.9.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4.9.19.>

4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1.30.>

5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4.>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4.9.19.>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24.>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개정 2024.9.19.>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개정 2024.9.19.>

7

<신설 2015.12.24.><삭제 2024.9.19.>

8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23.>

9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19.>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24.9.1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24.9.19.>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7.31.><개정 2014.10.17.><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6.11.30.><개정 2018.2.23.><개정 2024.9.19.>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2.23.><개정 2024.9.1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24.9.19.>

제0065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개정 2024.9.19.>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650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7.2.><개정 2011.9.21.><개정 2014.10.17.><개정 2024.5.16.><개정 2024.9.19.><제목개정 2024.9.19.>

제006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6.11.30.><개정 2024.9.19.>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06.11.30.><개정 2024.9.19.>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4.9.19.>

제006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과장)으로 한다. <삭제 2006.11.3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30.>

1

해당 군 지방의회 의원

2

군계획과 관련있는 공무원 <개정 2006.11.30.><개정 2015.12.24.>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2조 (서면심의)

<신설 2015.12.24.>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1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 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

2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 否) 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제006904조 (회의운영시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2.23.>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개정 2023.12.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개정 2024.9.19.>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6.><개정 2024.9.19.>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19.>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9.19.>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개정 2024.9.19.>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개정 2024.9.19.>

2

기획단의 시간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0079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81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 위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2.23.>

4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2.23.>

제008200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19.>

제 7 장 보 칙

제0083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1.30.><개정 2014.10.17.>

제008400조 (과태료의 부과)

<개정 2006.11.30.><개정 2014.10.17.><삭제 2018.9.28.>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