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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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