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계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한다.
9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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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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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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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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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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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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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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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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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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