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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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고령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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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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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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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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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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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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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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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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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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