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개량의 촉진과 한옥형 주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주택경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이란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개량(무주택자의 신축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형주택"이란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판넬조, 또는 기타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3. "한옥형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로 합각, 맞배 또는 우진각형식 등의 경사형 지붕형태의 주택나. 전통한옥형 주택 :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거나 목구조 이외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한옥 형태를 하고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를 한 전통미를 갖춘 주택
제000300조 적용범위
관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ㆍ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 2. 노후로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택 3.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4. 기타 도시미관을 위해 철거가 필요한 주택
제000400조 사업의 계획 수립힝시행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에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특색 있는 주택경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적인 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한옥형 주택을 장려하고자 할 경우
한옥집단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기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힝시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사업의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은 할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의 단독주택으로서 일반형 주택과 한옥형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형 주택가.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45만원나. 경량철골판넬조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36만원다. 기타 구조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45만원
한옥형 주택가.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75만원나. 전통한옥형 주택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100만원(단,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25만원)
제2조 제3호 나목의 전통한옥형 주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옥집단마을의 조성지역
전체 호수의 50%이상이 한옥으로 형성된 한옥집단지역
사적지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건축물의 주변지역
기타 주변 여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700조 건축기준
군수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효과를 더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건축법힝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시 제1항의 건축기준에 적합지 않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보완이나 시정을 시킬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예비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일반형 주택보다 한옥형 주택을 우선 선정) 할 수 있으며, 별표의 배점 기준표에 의거 읍ㆍ면 신청자 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화재 또는 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
노후로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택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전년도의 예비로 선정된 대상자
당해연도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탈락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본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21.12.30.>
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기획예산과장, 관광진흥과장, 문화유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개정 2019.3.29.><개정 2024.12.26.>
의회에서 추천하는 고령군의회 의원 1명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가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대상자 선정의 취소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본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 3.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건축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4. 건축법령에 위배되어 건축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제001200조 권장형설계도서 등의 개발ㆍ보급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해 권장형설계도서, 표준모델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