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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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