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000400조 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1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3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1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3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별표 1과 같다.

4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5㏊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 2. 단지화 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5.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사업의 신청 등

1

경관농업지구 내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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