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관리"란 민, 관 또는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복원·유지·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경관"이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의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특화경관"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적 경관을 말한다. 6.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8.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9.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10. "공공미술"이란 역사성과 도시미관을 연계시켜 벽면미술, 공간설치미술, 조각미술, 주민참여미술을 도심 문화의 상징과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적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11. "옥외광고물"이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 1. 9. 조 2366> 12. "가이드라인"이란 경관 또는 디자인 등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주·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가설울타리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 안의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도시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별표 1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법 제8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가. 경관계획의 개요와 추진방향나. 경관현황 및 여건분석다. 경관계획의 내용라.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경관 기본구상도(1/5,000)
현황사진이 첨부된 경관계획도(1/5,000) 및 필요시 경관 시뮬레이션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경관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
재원조달 방안 및 가능성과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제000800조 경관·디자인 공모
군수는 경관·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자인 안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다리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한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하천 등 경관의 형성과 정비를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공공미술사업 6. 쌈지공원 조성사업 7.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화경관계획 등에서 지정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0012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2. 경관현황 분석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사업 지연 및 중단 시 대처 방안 5. 유지관리예산 및 확보방안 6. 현황사진 및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7.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
제12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경관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대지 내 공터(조경, 주차장, 공개공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이행에 관한 계획
경관협정 체결자 변경 등에 따른 승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운영회 회의록
삭제<2023.11.
조 2849>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군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002400조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단, 제5조의5제1항제4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
경관사업의 재정적 지원 범위
경관협정에 따른 기술 및 재정상 지원 범위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용역을 통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002600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열린민원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19.12. 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 4. 조 2760><다른조례의개정 2023.12. 14. 조2855>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7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800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심의 및 자문 신청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 및 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경관형성 계획서 또는 공공디자인 계획서
계획도면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 계획서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가치 추구를 통한 공공의 이익 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지역정체성과 지역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적용된 내용
그 밖에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이전
그 밖의 사업은 기본 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전부개정 2023.11.10. 조 2849>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3.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개정 2023.11.10. 조 2849>4. 설계공모를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5. 별표 1의 사항 중 경관부서와 협의한 사항6.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0031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3.02. 24. 조 2787>
제6장 보칙
제003200조 업무협의
공공기관에서 경관·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자인 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계획 수립
경관 및 디자인 제안공모 또는 심사계획의 수립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도시경관 관련 용역의 기본 설계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003300조 가이드라인 등 준수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