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9.6.>

2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및 임기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6.>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28.> 7. 혼합 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6.>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9.6.> 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5.30.>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5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등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4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거부·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2항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3항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작성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1.>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0016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6., 2022.12.30.>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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