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4.5.30>
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1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4.5.30>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개정 2011.12.1, 2018.5.29.>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3. 8>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 1. , 2014.10.31.>
삭제 <2014.10.31.>
제1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1.12. 1. , 2014.10.3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1.12.1.>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수정 2025.2.2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4.5.30>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19.2.25., 2021.12.9.>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12. 1. , 2014.10.31.>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
삭제 <2018.5.29.>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10.31>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5.30, 2014.10.31., 2025.2.2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7.5.30.>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1.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3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더목·러목을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3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11.12.1.>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11.3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4. 17. 2011.12.1., 2012. 1 0. 15, 2020.11.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14.10.31> 2. 지구단위계획수립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5.〉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5.〉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전문개정 2011.12.1., 개정 2012. 1 0. 15.]
영 제5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농업용 농막도 포함한다)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21.12.9.]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4.17., 2011.12.1., 2012. 1 0. 15., 2014.5.30., 2021.12.9.〉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 3. 8., 2012. 1 0. 15., 2015.2.17>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2.1., 2014.5.30., 2015.2.1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5.2.1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4.5.30>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1.12.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5.30>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30>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30>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4.5.30, 2017.5.30.>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30>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0. 3. 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4.5.30>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 1 0. 15>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설 2012. 1 0. 15.>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신설 2012. 1 0. 15.>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 0. 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11.1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5.30>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10.7.>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2021.1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7.> <개정 2016.12.3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10.7.> <개정 2016.12.3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12.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사항,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면적 및 기반시설 등이며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제19조의2 및 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1.]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로법」 제17조에 따라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공고된 도로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5.17.>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익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5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고성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025.4.16.>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마을주민 80 퍼센트 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단, 마을주민은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신설 2025.1.1.>
경계울타리(휀스, 차폐막)는 태양광(전기)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전시설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0.]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처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민편의시설 계획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7.5.30.][제20조의2에서 이동<2020.11.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2017.5.30.> <후단신설 2010. 3. 8>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4.5.30, 2014.10.31., 2025.2.2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0.31, 2017.5.30.>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1.12.1>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전부개정 2007.4.17]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본번지 포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5.30.>
상속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5.30.>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8, 2011.1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5.10.7.]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17, 2011.12.1, 2017.5.30.> 1. 토지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다. 삭제 <2017.5.30.>라. 삭제 <2017.5.30.>마. 삭제 <2017.5.30.>바. 삭제 <2017.5.30.>[전문개정 2010. 3. 8]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0. 3. 8> 3. 삭제 < 2010. 3. 8>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1.>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1., 2023.5.26.>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5.30.]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신설 2017.5.30.]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21.12.9.>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의3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별표24(시행규칙 제12조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1.3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2011.12.1, 202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4.5.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5.2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4.17, 2011.12.1, 2018.5.29, 202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4.5.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5.2.2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4.17, 2011.12.1, 202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25.2.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삭제 <2018.5.2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4.5.30, 2018.5.2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개정 2011.12.1, 2014.5.30>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5.29.>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8.5.29., 2025.2.21.>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 2014.5.30, 2018.5.29.>
삭제 <2018.5.29.>
삭제 <2018.5.29.>
삭제 <2018.5.29.>
삭제 <2018.5.29.>
제44조의2삭 제 <2018.5.29.>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4.5.17.>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이 경우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5.29.]
<개정 2014.5.30, 2018.5.29.>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4.17, 2011.12.1, 2014.5.30, 2018.5.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개정 2010. 3. 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4.5.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5.2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4.5.30., 2025.2.2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0. 3. 8>
삭제 <2018.5.29.>
삭제 <2018.5.29.>
삭제 <2018.5.29.>
영 제31조제1항 및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2.5.>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룰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2.21.>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7.「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5.2.21.> 18.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19.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18.5.29.]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2.5, 2020.11.30., 2021.12.9.>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15.]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19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1.>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1.>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5.29.]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5.29., 2024.5.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할 것
<개정 2014.5.30>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6. 7.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2.2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6. 7. 15.>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4.10.31>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 7. 15.]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1.12.1, 2016.9.7.>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7., 2021.12.9.>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4.5.1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7.>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4.10.31] <개정 2016.9.7.>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0.11.3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2.17><개정 2016.3.16.>
<개정 2014.5.30>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2.10.15, 2014.5.30, 2016.9.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10.15, 2016.9.7.>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2.10.15.>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2.10.15.>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16.>
<개정 2014.5.30>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16.12.30, 2020.11.30.>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4.17, 개정 2014.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11.12.1, 2014.5.30, 2014.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31>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0.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5.29., 2021.12.9., 2024.5.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전부개정 2011.12.1]
<개정 2014.5.30>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7.4.17, 2011.12.1, 2014.5.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4.10.3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2014.10.3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1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계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2021.12.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 2021.12.9.>[전문개정 2014.10.31]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군수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관할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10.3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17>, <개정 2021.12.9.>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 영 제9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2.17>, <개정 2021.12.9.>[본조신설 2014.10.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2018.5.29, 2020.11.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가. 군의회 의원나. 군 공무원다. 토지지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ㆍ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9.>[전문개정 2014.5.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6.12.30.>
위원장은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4.5.3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15.10.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7.>, <개정 2021.12.9.>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의 할 경우 심의 횟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0.7.> <개정 2018.5.29., 2021.12.9.>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0.7.>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7.> <개정 2018.5.29.>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 2015.10.7.>
위원장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본조신설 2010. 3. 8]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본조신설 2016.12.30.]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6.12.30.]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6.30, 2011.12.1, 2021.12.9., 2025.2.2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4항제3호, 조례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일부개정 2015.2.17>
삭제 <2004.6.3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4.6.30, 2011.12.1, 2014.5.30., 2025.2.21.>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30>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12.1>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의무와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29.]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1.12.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회의진행 상황
위원 발언내용
심의결과
<삭제 2012.10.15.>
<삭제 2012.10.15.>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31>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4.10.31>, <개정 2021.12.9.>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21.12.9, 2022.12.30.>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4.10.3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2014.5.30>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20.2.5, 2020.11.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