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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할구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다른 조례의 개정2023.4. 14. 조2794>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추진 계획 및 전략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농업기술 보급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절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홍보·교육

1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2

군수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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