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ㆍ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8. 1. 조2734>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주도 및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마을공동체 조직은 마을주민 전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3.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지향한다. 4. 마을주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5.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다.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발전과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 1. 조2734>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추진 지침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체계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
조2734>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마을공동체 생활안전개선사업 및 복지 증진사업 2.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사업 3.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5.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ㆍ도비를 보조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주민 또는 마을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을 둔다.
추진위원회의 명칭, 목적,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범위 설정, 사업내용 결정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주도의 자율적 참여와 의결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비 지원 신청 및 방법
마을공동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 1. 조2734>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각종 사업비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원사업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8. 1. 조2734>
제001400조 평가 및 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 사업을 그 다음해 3월 말일까지 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기여한 주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273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고성군의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대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2.8. 1. 조2734>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9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0021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원조사ㆍ관리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을공동체 교육ㆍ컨설팅ㆍ홍보 6.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7.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8.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위탁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8. 1. 조2734>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2.8. 1. 조2734>
제002300조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주사무소를 고성군에 두어야 한다.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위탁운영 기간의 사업계획서
그 밖에 센터 운영자로서의 자격검증을 위하여 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8. 1. 조2734>
제00240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성실한 수행 2.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수행 및 처리한 결과의 보고 3. 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보고 4.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무단 양도 금지<개정 2022.8. 1. 조2734>
제002500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현금 출납부 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의 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장비와 위탁운영에 관한 기록물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