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천재지변 등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복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유지보수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관리 및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