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000400조 위촉 등

1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상담 대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 방법

1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2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군수는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에게「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