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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단위 마을의 주민간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워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10.31.> 1.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가.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400조 신축 대상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서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 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내구연한의 기대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제0006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비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99제곱미터(약30평) 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은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0.31.>

1

신축·재건축은 개소당 1억 5천만원 이내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

3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내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구수, 인구수 등의 요인에 따라 규모 또는 지원액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건물 노후로 인한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철거할 수 있다.

5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 될 시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10.31.>

제000800조 배치계획

건축물의 입지조건 및 배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로서 교통체계의 원활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하천·산림과 이격되어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시 재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부지의 여유공간은 조경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 시설과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담장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평면계획

건축물의 평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거실은 회의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고유 목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방, 주방, 보일러실, 화장실 등은 활용도에 따라 적정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3. 국기게양대는 회관 전면에 게양대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리모델링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1200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1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마을에서 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보조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마을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 하고, 위원 중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다.

4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총괄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주관한다.

5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요구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청 소관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른 계약절차를 대행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주어야 한다.

6

보조사업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기준 금액 한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지원기준 금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7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계약해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400조 보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제001500조 시설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의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개정 2022.10.31.>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 6.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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