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회관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축, 대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해 마을회관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사업 대상 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제000500조 시설물의 관리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의 신청
마을대표는 마을회관의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제한사항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