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와 같다. 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호의2와 같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빈집의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 3.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000700조 빈집 정비 및 관리 대상
빈집 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 정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제6조제2호에 따른 빈집 활용에 동의하거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방법
군수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는 법 제65조의3에 따른다.
제001200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다.
제001300조 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