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4. 7. 조2948>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4. 7. 조2948>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4. 7. 조2948>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개정 2025.4. 7. 조2948>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개정 2025.4. 7. 조2948>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개정 2025.4. 7. 조2948>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개정 2025.4. 7. 조2948>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4. 7. 조2948>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4. 7. 조2948>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5.4. 7. 조2948>〔제목개정 2025.4. 7. 조2948〕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25.4. 7. 조2948>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 7. 조2948〕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5. 기타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제7조에서이동 2025.4. 7. 조2948〕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 7. 조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