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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4.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지원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제0005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0005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2. 2 0. 조2444><개정 2023.11. 10. 조 2840>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2014.10. 13. 조 2156, 2016.7. 4. 조2266><개정 2018. 1 2. 2 0. 조2444>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000700조

삭제< 2018. 1 2. 2 0. 조2444>

제000800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8. 1 2. 2 0. 조2444>

삭제<2018. 12. 20. 조2444>

제001100조

삭제< 2018. 1 2. 2 0. 조2444>

제001200조 예비비

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독

군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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