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 19. 조 225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16.2. 19. 조 2253>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2. 19. 조 2253>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2. 19. 조 2253>
제000300조 지원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 19. 조 2083><2024.12. 20. 조 2929>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가.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사업.<신설 2016.2. 19. 조 2253>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신설 2016.2. 19. 조 2253>다. 문고 활성화사업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신설 2016.2. 19. 조 2253>라. 장 담그기.<개정 2016.2. 19. 조 2253>마.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신설 2016.2. 19. 조 2253>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삭제)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개정 2016.2. 19. 조 2253> 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신설 2024.12. 20. 조 2929>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2. 19. 조 2253><6호에서7호로 이동 2024.12. 20. 조 2929>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보고
(지원신청 및 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 15. 조 2082, 2015.01. 02. 조 2181>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2. 19. 조 2253>
제0006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 19. 조 2253>
제0007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 19. 조 2253>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동 2016.2. 19. 조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