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공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ㆍ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0. 9 조 1610> <개정 2010. 1 2. 31 조 2007>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 0. 9 조 1610> <개정 2003. 4. 16 조 1750>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 2. 31 조 2007>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89. 6. 13 조 1113> 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 1 2. 31 조 2007>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82. 7. 2 조 684>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이하"군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0. 1 0. 6 조 1198>
제000500조 선정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1 0. 9 조 1610>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2.10. 15. 조 2082>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삭제 89. 6. 13 조 1113>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매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1 2. 31 조 2007>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 31 조 2007>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 일부 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94. 1 2. 31 조 1405>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 2. 31 조 2007>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6 조 1750>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 2. 31 조 2007>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99. 1 0. 9 조 1610>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10. 1 2. 31 조 2007>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99. 1 0. 9 조 1610>
군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99. 1 0. 9 조 161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제00110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99. 1 0. 9 조 1610>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 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