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 삭제 2015.10.28.>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41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제004200조
<삭제 2015.10.28.>
제004202조
제42조의2< 삭제 2015.10.28.>
제0043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삭제 2019. 3. 27. 조2465>
제004302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 31. 조 2176>
<삭제 2014.10. 31. 조 2176>
<삭제 2014.10. 31. 조 2176>
<삭제 2007.12. 31. 조1916>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 31. 조 2176>
제0044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8.14 조1140,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2017.1. 26. 조2320><개정 2017. 1 1. 9. 조 2366>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8.14 조1140> <개정 2015.10. 28. 2017.1. 26. 조2320>
제0045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 28. 2017.1. 26. 조2320, 2019. 3. 27. 조2465>
제0046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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