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 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 15. 조 2435>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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