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 1.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이하 "포장마차"라 한다)란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5.26.> 3. "시설물"이란 포장마차 및 주차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포장마차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30-1번지외 2필지에 둔다.
주차장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6-8번지외 1필지에 둔다. <신설 2023.5.26.>
제000400조 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000500조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및 운영비, 공과금 등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600조 관리위탁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야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의 수의계약 대상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관리수탁자와 계약 체결 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이 경우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2023.5.26.>
제000700조 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내용 위반 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 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000900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100조 원상복구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