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3.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모든 군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본사업 발굴 및 평가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 4. 조 2760> 2. 위촉직 위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담당으로, 서기는 에너지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