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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고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고성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2. 고성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제000300조 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등 관련 비용 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4.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관리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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