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9.6.>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