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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안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0006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예산학교

1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20.5. 4. 조2554><타법개정 2022.11. 4. 조 276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0.5. 4. 조2554>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2

군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0015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5. 4. 조2554>

제001700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1800조 지역회의 구성 등

1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2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5. 4. 조2554>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보칙

제001900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그런 행위를 한 위원을 상황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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