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3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10.]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제9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3

제14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한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8

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을 부착한 자동차[전문개정 2026.

4

10.]

제0006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전문개정 2026. 4. 10.]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3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09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전문개정 2026. 4. 10.]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4. 10.]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13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 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를 따른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15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설치심의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 내에 미치는 교통 현황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전문개정 2026. 4. 10.]

제0017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2. 노외주차장: 제1호나목과 같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1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2100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고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23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제9조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성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하면 안 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2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2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1제곱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10.]

제0025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26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해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까지 이르는 유도표지

4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10.]

제002800조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2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4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여 별지 제4호와 같이 표시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4장 보칙

제002900조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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