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2.19.>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단,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9.>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 1 2. 19.>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