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교부 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교부결정 통지 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액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률(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정산 전까지 체납의 완납 3. 그 밖에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제000700조 교부방법

1

지방보조금 중에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11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0012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기획예산담당관<타법개정 2022.11. 4. 조 2760>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0019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2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23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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