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1. 5. 조2601> 7.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 0. 4. 조2831>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다른조례의개정 2022.11. 4. 조 2760><개정 2023. 1 0. 4. 조2831><다른조례의개정 2023.12. 14. 조2855> 2.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