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등 민간단체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2.12.30.>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