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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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얻어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6.>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승인한다.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