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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000200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얻어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000400조 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6.>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제000600조 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승인한다.

제000700조 수입 및 지출

1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2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000800조 타 특별회계 전출

1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2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000900조 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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