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000200조 조직

1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2

단장은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방재단에 가입한 각 단체의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ㆍ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 한다.

6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8

개인 및 단체단원은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고,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9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소집 및 연락체계 유지, 회의기록, 기타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5

읍ㆍ면 대표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4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고성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가입한 각 단체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7.16>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6>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대비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등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등 활동 전개

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

12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3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강원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14

재난발생시 한국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강원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재난상황의 전파 및 필요시 지원요청

15

그 밖의 재난안전관련 활동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고성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방재단원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비 등의 지원

1

군수는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2

방재단의 자연재난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8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20.5.12.>

3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연중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매년 방재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5.12.]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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