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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행정리(行政里)를 말한다. 2. "행복마을 만들기"란 마을별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담당관"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을별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행복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성별, 연령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독창성과 자율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시행계획의 수립

1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 추진체계 및 우수마을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2

제 1항의 시행계획은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000500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5.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 및 교류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성평등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 7.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600조 전문가 지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우수마을 평가

1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행복마을 만들기의 주요 평가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적인 마을 관리 분야

2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마을담당관 참여도

3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분야

4

깨끗한 마을환경 정비 분야

5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분야

6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창출 분야

7

성평등 및 안전 분야

8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3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1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담당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 지급,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3. 사업비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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