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왕곡마을의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12.9., 2024.5.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문화체험시설"이란 고성왕곡마을 내 위치한 숙박가옥 및 전통놀이 체험시설과 저잣거리 조성시설 등 고성군이 문화체험을 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로 상업용 비디오촬영, TV촬영 및 영화촬영 등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왕곡마을보존회"란 왕곡마을의 북방식 전통가옥 경관보존과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왕곡마을보존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
고성왕곡마을의 문화체험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를 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왕곡마을보존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문화체험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인 (사)왕곡마을보존회는 군수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 이용료의 수입 중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저잣거리 시설(한옥체험관 제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12.9.> <단서신설 2017.9.29.>
제0004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7.9.29.>
삭제<2015.7.28.>
수탁자는 문화체험시설을 관리할 때 시설물을 임의로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원상 복구 또는 배상책임 등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000500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문화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9.>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0006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탁 관리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9.>
제000700조 사용허가 및 제한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5.17.>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800조 허가취소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삭제<2015.7.28.>
제000900조 양도금지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9.>[제목개정 2021.12.9.]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이용료
시설 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 1.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사)왕곡마을보존회로 하여금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수납하거나 왕곡마을 숙박 및 체험 예약 프로그램(인터넷)으로 한다.
제001200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사)왕곡마을보존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300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9.>
삭제 <2021.12.9.>
제001400조 원상복구 등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운영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