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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제2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3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16.3.22>

제7조 과징금 부과 등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제8조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1조 안전성 평가 등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제11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3조의2 감리대상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14조의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제15조 용기등의 검사 생략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15조의3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4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15조의5 안전설비 인증 면제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 특정고압가스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16조의2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위해방지 조치 명령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의2 손실보상

제17조의2(손실보상)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제18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4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의5 운영세칙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 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제20조 보고

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제21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제23조 승인 및 보고

제23조(승인 및 보고)

제2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제23조의3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제23조의4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3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23조의6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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