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제30조 임원

제30조(임원)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09.5.21>

제31조 감독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5조의3 청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제42조의2 양벌규정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제44조

제44조 삭제 <1999.2.8>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2.8>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2.8>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