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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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제30조 임원
제30조(임원)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09.5.21>
제31조 감독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민법」의 준용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5조의3 청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제42조의2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제44조
제44조 삭제 <1999.2.8>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2.8>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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