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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1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 임원

제30조(임원)

1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2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3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09.5.21>

제31조 감독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5의 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1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3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1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5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1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5조의3 청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2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1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2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1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4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1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1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9의 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2조의2 양벌규정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3의 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2의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3의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2의 3.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6

삭제 <2009.5.21>

7

삭제 <2009.5.21>

8

삭제 <2009.5.21>

제44조

제44조 삭제 <1999.2.8>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2.8>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2.8>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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