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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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 임원
제30조(임원)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09.5.21>
제31조 감독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민법」의 준용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2025.10.1>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의 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5조의3 청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의 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제42조의2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의 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삭제 <2009.5.21>
삭제 <2009.5.21>
삭제 <2009.5.21>
제44조
제44조 삭제 <1999.2.8>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2.8>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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