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재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9.29.>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1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20.9.29.>

2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