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000200조 사업시행자 지정등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에 의거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인·허가 시 의제처리 고시함으로써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의 신청서류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000300조 사업의 시행 범위
사업시행은 지구별, 단위브럭별 일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블럭별 사업의 범위는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정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여건상 분할 또는 합병 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위블럭별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사업시행 시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의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수립 사전에 고양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이외 필지단위의 개발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고양시와 협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수립된 개발계획 또는 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 등 행위 일체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분담조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기반시설 분담은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분담할 수 있다.
기타 도시기반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 분담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내에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이외에 개별법에 의한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분담한 것으로 한다.
제000500조 비용분담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사업 및 관련 기관 협의 시 조건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분담금액은 지구별 사업비에 대하여 토지면적, 개발효용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세부운용지침에 의거 공평하게 징수하며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현금이나 토지 또는 시설로서 부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공기반시설 분담비
공공시설 분담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별 분담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분담비(%) = 분담대상 공공시설 면적 / 주택용지 면적
제000700조 공공기반시설 분담기준
공공기반시설분담은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공공시설분담 = 신청부지면적 × 공공기반시설분담비(%) × 분담계수(별표 1)
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토지 등의 매입비 및 공사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시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현금분담
토지등의 매입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분담한다.
분담금액 : 신청부지 감정평가 금액 × 분담비(%)
평가방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으로 사업시행자 및 고양시가 각각 지정 실시한 2개 감정금액의 산술평균가액
부대비용 : 토지등 매입비 × 2%(부대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공고료, 기타 제경비)
제7조 2항에 의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상하수도 공사비 기준면적 = 신청부지면적 × (1 + 사업지구 공공기반시설 분담비율) × 분담계수
제000900조 분담금 납부시기
제5조에 의한 분담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분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또는 사업인가 후 6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담계획에 의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회사, 건설협회, 주택공제조합, 시중은행 등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금은 별표 2 분담금 납부시기에 의하여 납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열람
도시계획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참고가 되도록 관계자료를 열람·제공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