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25., 2020.5.29, 2023. 4. 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5.25.>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4.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그 밖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개정 2021.1.5., 2023. 1 1. 17.> 5. 공연·전시·휴게·창업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2조에서 이동, 2023. 4. 14.]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5.9.30.>

1

시 도시재생 관련 시책 <개정 2025.9.30.>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등

4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 1 1. 17.>[전문개정 2018.5.25.][제목개정 2020.5.29.]

제000402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30.>

3

당연직 위원은 도시혁신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5.29.]

제000403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5.29.]

제000404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30.>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5., 2025.9.30.>

4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5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1. 17.>[본조신설 2020.5.29.]

제000405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5.2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0700조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5.9.30.>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 운영 <개정 2020.1.7.>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2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둘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2018.5.25.]

제001103조 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을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도시재생의 방향성 제시 3. 도시재생사업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에 대한 검토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조정[본조신설 2018.5.25.]

제001104조 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 5. 도시재생사업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본조신설 2018.5.25.]

제0012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2조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민제안사업 또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25.]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등

1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은 100분의 3, 연체이자는 시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12.18., 2023. 1 1. 17.>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5.25.>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제목개정 2018.12.18.]

제001802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7.>[본조신설 2018.12.18.]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2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 4. 14.]

제0019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 안건의 상정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산관리관은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불상정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4.]

제00210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1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혁신지구계획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2.4.]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삭제 <2025.9.30.>

2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0023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혁신지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2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2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 1 1. 17.> 1. 혁신지구 지원 사업비와 시설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혁신지구 출자금 또는 융자 상환 및 인수 비용 3. 그 밖에 혁신지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0026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3

시장은 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제00260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지구 기금 지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0027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2900조 기금관리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제6장 도시재생 업무의 위탁 등

제0032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 도시재생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물의 건축, 시설공사 <개정 2025.9.30.>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업무

제003300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1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시장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4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5.>

제003400조 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3500조

삭제< 2023. 1 1. 1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