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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0004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고양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000500조 위촉 등

1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700조 상담대상

1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과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방법

1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한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3

마을상담자는 상담 신청에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900조 상담결과 처리

1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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