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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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2.13.>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6.2.13.]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2.13.>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