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화합 및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건축물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7.>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건축물 등의 유형별 보존ㆍ정비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상징건축물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유자 등의 책무

상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상징건축물 등의 관리에 있어 원형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단계별 추진 방안 3. 상징건축물 등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역사학자, 건축가, 예술학자, 문화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4. 상징건축물 등의 매입·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1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상징건축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2

역사적ㆍ인물사적ㆍ건축사적ㆍ예술사적ㆍ기술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3

보존가치가 있으나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지 못해 원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개정 2024.5.17.>

2

상징건축물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건축물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상징건축물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사항을 고양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상징건축물 등에 대하여 표지(標識)의 설치ㆍ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징건축물 등의 표지 설치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반드시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상징건축물 등의 해제

1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상징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7.> 3. 멸실 등으로 보호가치가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점검 및 자료수집 등

1

시장은 매년 상징건축물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상징건축물 등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건축물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상징건축물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호에 따른 지원

1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책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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