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양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4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새마을운동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