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킨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전문개정 2023. 4. 14.]
제000300조 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14.]
제000400조 업무와 기능
교육센터는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4. 14.>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3.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 5.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8.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 9.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삭제< 2023. 4. 14.>
제000700조
삭제< 2023. 4. 14.>
제000800조 운영 자문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3. 1 2. 29.>
제000900조 휴관일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인력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용승인
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 승인한다.
생태·환경 관련 교육
생태·환경 관련 연수 및 회의
생태·환경 관련 전시
생태·환경 관련 행사
시설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센터가 위탁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용허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용승인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을 때 2. 교육센터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행성 행위 또는 제품판매, 특정 종교 활동 등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001400조 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500조 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001600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청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교육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 「 5.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2.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료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전액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사용당일 포함)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
시장은 제2항의 환불신청에 대하여 환불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불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001800조 원상복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001900조 환경 교육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생태·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은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영유아, 이주민 등 교육 및 이동약자를 위해 장애유형과 각 대상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교육경비 환불
교육 참여자가 제20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육경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3. 교육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개강일 이전: 전액나. 개강일 이후: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
제1항의 환불기준에 해당되어 교육 참여자가 교육경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경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2200조 수입금 처리
교육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사용료, 교육경비 등)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야 한다.
제0023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2400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2. 교육과정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장 보칙
제002500조 기념품
시장은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교육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기념품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고 관련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002600조
삭제<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