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킨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전문개정 2023. 4. 14.]

제000300조 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14.]

제000400조 업무와 기능

1

교육센터는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4. 14.>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3.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 5.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8.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 9.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2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삭제< 2023. 4. 14.>

제000700조

삭제< 2023. 4. 14.>

제000800조 운영 자문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3. 1 2. 29.>

제000900조 휴관일

1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인력

1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용승인

1

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 승인한다.

1

생태·환경 관련 교육

2

생태·환경 관련 연수 및 회의

3

생태·환경 관련 전시

4

생태·환경 관련 행사

3

시설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육센터가 위탁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8

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시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의 사용허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용승인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을 때 2. 교육센터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행성 행위 또는 제품판매, 특정 종교 활동 등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001400조 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500조 사용료

1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001600조 사용료 감면

1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청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교육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 「 5.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2.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료 환불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사용당일 포함)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

3

시장은 제2항의 환불신청에 대하여 환불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불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001800조 원상복구

1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001900조 환경 교육

1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생태·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장은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영유아, 이주민 등 교육 및 이동약자를 위해 장애유형과 각 대상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교육경비 환불

1

교육 참여자가 제20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육경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3. 교육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개강일 이전: 전액나. 개강일 이후: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

2

제1항의 환불기준에 해당되어 교육 참여자가 교육경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경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2200조 수입금 처리

교육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사용료, 교육경비 등)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야 한다.

제002300조 자원봉사자

1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002400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2. 교육과정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장 보칙

제002500조 기념품

1

시장은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교육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다.

2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기념품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고 관련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002600조

삭제<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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